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쌍방폭행 학폭위 대응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28. 15:07

 

 

 

 

학폭변호사, 쌍방폭행 학폭위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사건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고 일어나는 청소년 폭행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남학생들은 목조름, 복부때림 등 치고박고 하는 몸싸움에 주로 연루된다면, 여학생들은 머리카락을 흔들거나 담배 연기를 뿜는 등의 행위를 주로 합니다.



심지어 커터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한다면 폭행을 넘어 협박, 살인미수 등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인 경우라면  

학폭변호사   - 김윤서 

청소년 폭행 사건을 맡다보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상대 아이도 우리 아이를 때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쪽도 맞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모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합의로 날 일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도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불가능 하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제대로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일반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 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X)

일반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특수 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 

소년재판변호사 - 김윤서 

쌍방폭행 사안에서 

낮은 처분 받기위해 

소년재판변호사 - 김윤서 


우리 측에서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학폭 맞신고까지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면요, 많은 분께서 맞폭 신고만 하면 아이 억울함을 학교에서 모두 풀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이제 가해학생인 동시에 피해 학생 입장으로 출발선에 선 것과 같습니다. 



쌍방폭행 사안은 이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당사자 모두 폭행을 사용한 상황이라고 해도 관련 학생에게 늘 동일한 수준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즉, 

아이는 무거운 처분을 받는 데  

상대방 학생은 낮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폭행 정도가 비슷한데 학폭위 당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독박 쓰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학폭위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추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불복하는 절차를 겪어야 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학폭위에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학폭위와 별개로 상대방이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소년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도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학폭위,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확실한 학폭변호사도움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공식 등록까지 되어있는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학폭변호사에게 편히 연락해 주세요.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