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중 성착취물제작으로 경찰조사 전이라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6. 16. 15:33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중 성착취물제작으로 경찰조사 전이라면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인사드리네요.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피의자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저 역시 많은 보호자분들의 상/담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제작인 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아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황이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고 이미 경찰출석일이 나온 상황이라면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변호사로서, 보호자분들의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변호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학폭변호사의 글, 꼭 한 번 읽어주세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비즈니시를 한다. 패소할 사건도 수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주를 찾은 의뢰인 중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자분들과 대화를 해보고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자체종결을 권하시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성과 실력은 법률자문에서 드러납니다.

대화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으니, 편히 연락주세요. 




성착취물 시청만해도 처벌받는데...

제작죄는 처벌이 가중되겠죠? 

미성년자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제작, 시청, 유포 

성착취물은 시청만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영상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로 판단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 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청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며, 아청물을 소지 그리고 시청만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제작, 시청, 유포 



알고 계실 수 있지만 만14세 이상 청소년은 어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아이는 성범죄 전과자로 남게됩니다.

성사안은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아닌 만10세 이상 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는 따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중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대한 5호 미만 처분을 받도록 조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폭위도 개최될 수 있어 

형사고소와 학폭위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된다면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학폭위와 형사고소 둘 다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일하게 대응하셔선 안 됩니다.



특히 성사안은 취업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입시까지 문제될 수 있기에 꼭 전문가와 대화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어른 사건과 청소년 사건은 절차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폭변호사와 대화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