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폭위징계처분 불복절차 알아보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7. 11. 11:33

학폭변호사, 학폭위징계처분 불복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복절차는 현재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같습니다. 





최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에, 사소한 내용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집단 괴롭힘, 성희롱,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심각한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엔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학폭 징계 처분이 무겁게 내려질까 걱정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학폭이 발생하고 어떤 조치가 우리어지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이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의 수위가 경미한 정도로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자체해결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 사건은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민들의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상황이더라도 피해학생 측의 요청으로 학폭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불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행정절차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폭 실무 능력이 상당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학교장자체해결제를 원하신다면 총 4가지의 요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진술, 신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폭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장자체해결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학폭위는 개최되어 집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폭 쌍방에서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폭력을 진행하여 자신 또한 방어를 위하여 폭력을 가했는데 상대측에서 학폭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건를 불복하기 위해선



학폭위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만일 자녀분께서 상위권의 대학, 예체능, 특목고로 가게 된다면 진학에 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소 가벼운 처분인 서면사과, 협박, 보복금지, 교내봉사가 이루어진 경우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자신이 현재 미래에 대하여 큰목표를 세우고 있다면 최대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는 사건 상황에 있어 사안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졌거나 혹은 학폭위 절차상 위법이 있었던 경우, 학교 폭력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재심, 불복절차는 매우 

복잡한 싸움이며 툭히 혼자 해결하시기엔 입장을 주장, 입증하기 위해선 

학폭변호사 가 필요합니다. 




불복절차,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은 해당 교욱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되는 것이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행정소송보다 시간적 요소와 비용 부담이 매우 적기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행정소송의 경우 



만일, 행정심판에서 청구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처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 사건은 사건의 범위와 처분의정도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학교폭력, 학폭위에서 직접적으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학폭변호사 와 함께 살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며 경찰조사부터 시작하여 소년재판까지 대응하셔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