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성범죄

미성년자변호사, SNS으로 신체사진 전송했을 때 + 중고등학생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30. 13:38

 

 

 

 

 

미성년자변호사,  SNS으로 신체사진 전송했을 때 + 중고등학생편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미성년자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윤서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연루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본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성범죄 유형의 일종으로 보셔야 합니다.



▶️단순 문자나 말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부위나 중요부위(성/기 등)를 촬영하여 상대 학생에게 보내곤 합니다. 



▶️이런 경우만이 아니라, 여자친구나 친한 학생에게 전달 받은 성적사진을, 보인의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전송하기도 합니다.



카톡으로 친구들에게 배포/전송 한 경우 최소 징역 3년입니다.

본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보내준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위 형량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나요...? 




자녀분께서 만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즉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 적용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면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실형을 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도 그렇게 가벼운 처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시설, 소년원 입소로 이어지기에 선처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성-기사진, 미성년자성범죄,통매음 

경찰조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골든타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할 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통매음과 같은 범죄는 특히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선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황일 겁니다. ​​



아이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 경찰에선 질문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긴장하고 당황한 아이들이 진술을 이리저리 바꾼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저와 이야기를 하신 후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내려질 처벌이

높을 지 전혀 몰랐고..."



"아이들 미래만 생각하면

제가 눈물납니다.."



저도 부모님 마음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변호사인 저도 부모님들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다 잘 해결될 겁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 희망하신다면 

부담가지지 마시고, 
미성년자변호사 저에게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실무진 혹은 사건 경험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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