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 폭행 상해 학폭가해자 지목된 중고등학생 경찰조사까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7. 13:02

학폭전문변호사, 폭행 상해 학폭가해자 지목된 중고등학생 경찰조사까지? 



👨‍💼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 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는 명실상부한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입니다.
*의뢰인 개인_정보 절대 비밀보_장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은 아이들 '장난'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폭행, 상해사건의 학폭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특히 폭행 사건​은 학폭위, 경찰조사에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글의 목차-

폭행, 상해?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경우)

학폭위가 개최된다면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폭행, 상해?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경우)



아이들 간 폭행은 대부분 말다툼, 오해, 감정적 대응에서 시작하지요. 





그러나 상황이 격해지면 그 순간부터는 '아이들 다툼'이 아니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상대방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맞싸_움처럼 보이는 경우 등...





모든 상황에서 실제 다친 정도나 정황, 진술을 토대로 학폭위 개최나 형사입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죠. 





*간혹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때렸으면 똑 같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쌍방이라고 처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가했는지, 폭행을 주고받았는지 등 세부적인 정황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폭행/상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저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사안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밀한 검토 후 현실적으로 조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된다면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에 두 절차 모두를 철저히 대비하실 수 있어야 하죠.





학폭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으로 남게 되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_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학폭위와 별도로 피해 학생 측에서 경찰에 고소를 한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 정도에 따라서 단순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상해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될 수 있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년재판이 진행되어도 마음 놓으시기는 이릅니다. 단순히 어리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고려하는 요소를 정확히 짚어내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니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을 앞두셨다면 학폭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망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일이 너무 커졌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가 학폭가해자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 그 자체로 부모님께는 큰 충격일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둔 아버지이기에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확한 대응이 아이를 위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