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 소년원 나이 궁금하신가요?(소년범죄 발생할 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7. 17:47

 

 

 

 

학폭전문변호사, 소년원 나이 궁금하신가요?(소년범죄 발생할 때) 

 

 

 

 



안녕하세요. 학폭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 아이 사안으로 현재 걱정이 많으시죠.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소년범죄 심각성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소년범도 더 이상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나 특수범죄처럼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이 잦은 경우라면 소년원 입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요.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나이이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정에 교화와 기회를 주기 위한 계도를 우선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해도 소년원 입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가_장 걱정하는 처분 중 하나가 소년원 입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년원 나이,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릴게요. 

 



많은 부모님과 상_담하다 보면, 자녀가 소년원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촉법소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적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성_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도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범행정도, 반성여부, 부모님선도의지,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호 ~ 10호까지의 처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벌 강도가 강해집니다.



1호 감호위탁에서부터 시작하여 6호부터는 위탁시설 수용 등 외부 기관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8호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최장2년까지 소년원 수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가족과 오랜시간 떨어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소년들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피해야 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위기, 학폭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세요. 

 

자녀분이 현재 소년원으로 송치될 나이에 해당하고, 사안이 중하다면 꼭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처벌보단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선처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1)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

2)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 

3) 다시는 아이가 소년범죄를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는 부모님 의지

4)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 구체적으로 정리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논리를 갖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준비는 필수입니다.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원만한 대응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소년사건을 직접 다루고 경험해 온,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 온, 



학폭만이 아닌 소년재판 

그리고 형사재판까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폭전문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소년원 나이, 소년원8호, 소년보호재판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폭전문변호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