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맞폭/쌍방 폭행인데 억울하게 학폭신고 당했을 때 (상해진단서 2주, 4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19. 12:46

학폭변호사-맞폭/쌍방 폭행인데 억울하게 학폭신고 당했을 때 (상해진단서 2주, 4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맞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안에서 분명 쌍방 폭행이었는데 억울하게 신고 당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해당 사안으로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먼저 맞고 대응했는데 우리 아이만 학폭 가해자로 처리된 경우, ✅실제로는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한 경우, ✅쌍방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맞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폭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니(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를 통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경우 쌍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상해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맞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경우 

쌍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을 때, 방어 범위를 넘어선 맞대응이 있을 때 쌍방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 폭력이 명확하거나 한 쪽만 일방적으로 다쳤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죠.








상해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상대 학생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죠. 폭행과 상해, 형량 차이가 큽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만 상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지더라도 절차(공소제기)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맞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거나 먼저 맞고 대응했는데, 우리 아이만 학폭 가해자로 처리된 경우 등에는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목격자나 CCTV 등이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정당방위가 명확한 경우라면 맞신고를 진행하기 보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맞신고로 대응할 경우 쌍방폭행으로 판단되어 우리 아이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객관적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맞신고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맞신고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략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가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면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보호하는 

첫 걸음은 바로 '법적 대응'입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학폭변호사 가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