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목조름,헤드락,칼부림 가해자 입장에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19. 16:28

 

 

 

 

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목조름,헤드락,칼부림 가해자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8년차 경력 학폭변호사, 김윤서변호사라고 합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2020년, 대한민국에 학폭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쌍방폭행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경우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다툼과 말다툼이 육체적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죠. 미성년자 아이들 경우 친구들과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말다툼으로 이어지다가도, 육체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아이들 간에 발생하는 폭행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청소년 자녀가 쌍방폭행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중고등학생 뺨때림, 헤드락, 목조름, 닉킥 

아이들 간의 장난으로 넘기기엔 무거운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경우 자칫 상해죄로 사안이 커지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폭력까지 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아이들끼리 할 수 있는 장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확실하게 대응 시작하시길바랍니다.



현재 아이 상황 

가늠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한 번의 법률자문은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아이 상황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실 때에는 

학폭변호사  전문가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쌍방폭행, 중고등학생폭행 





쌍방폭행,

미성년자도 소년교도소 갈 수 있다. 

 

 

 



아이들 간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 특수폭행 또는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자녀분께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인 이상 폭행을 한 경우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일반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꼭 칼과 같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황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게 된다면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피해자가 원한다면 

학폭위도 개최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학폭위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학교폭력 문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폭행 억울한 경우라면 우리도 맞신고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쌍방폭행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아이 미래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중학생 아이들은 특목고, 체고 등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대학교 입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쌍방폭행,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대화 나눠보시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아이 상황에 맞는 대응 나아가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제가 초기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파트너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