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고등학생성관계 청소년 성폭행 경찰조사부터 학폭위까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21. 10:35

학폭변호사, "고등학생성관계 청소년 성폭행 경찰조사부터 학폭위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형량이 높습니다. 조금은 날카로운 말로 글을 시작해서 놀라셨나요?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도움을 적절하게 드리고 싶은 입장으로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공지해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이지만 집밖을 나서 학교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행동은 또 어떻게 할지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괴롭힘을 받지는 않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끼리의 신체 접촉은 사실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 사이가 친밀해질수록 스스럼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자기 행동과 관련해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소년범죄의 수준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준 역시 높아져야 한다는 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생성행위 

시작은 호감으로



학생들 사건은 보통 서로 호감을 가지며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마음에 들어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성관계까지 가게 된 일이 유사성행위 등 청소년성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성범죄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학폭 징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성폭행죄를 포함해 성범죄 사건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며 교제 중인 사이거나 동성 간의 청소년성폭행죄로 인해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고등학생간 성관계 또한 명백히 성사안으로 인정됩니다. 





꼭 성관계로 안 이어졌더라도 성적인 충족을 위해 서로의 신체 접촉이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청소년성범죄, 학교폭력, 소년범죄를 비롯한 청소년 성범죄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의 도움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동성간 성추행



유사성행위와 관련해서 곁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학생끼리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동이나 성적 희롱들은 오히려 동성끼리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 간에는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단순하게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이라면 물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진행하였다면, 강제추행 등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성관계 

최대 무기징역



먼저 오늘 주제와 연관된 학생간 유사성행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유사강간죄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우선 명심하셔야 할 점은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유사강간과 동일합니다. 성기를 제외하고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혹은, 성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하고 손가락 등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최소 징역 5년의 높은 형량으로서 처벌됩니다.









고등학생성관계 

마음 뒤집기



성인을 앞둔 만큼 아이들끼리 관계가 진행되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관계 당시에는 서로 합의가 되었지만 상대 아이가 갑작스럽게 우리 아이를 신고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신고들 당하게 되니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게 되며 자연스레 형사처벌로 감옥 가는 것은 아닌지 상상하게 됩니다. 





감옥은 성인만 가는 곳이라고 보호자들은 생각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전과가 남으며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군 입대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대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만 1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고 형사재판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통해 형사재판 말고 최대한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교도소가 아니고 소년원에 보내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기 아이들에게 있어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의 성향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관련해서는 강제전학 처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8호 처분이 의무교육 과정에서 가장 높은 처분중 하나인 강제 전학에 해당합니다.





고등학생성관계와 더불어 청소년 성범죄는 섣부른 대응을 지양해야 합니다. 





덜컥 겁이 난다는 마음에 먼저 합의를 시도하면 확실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 상황 알려 주시면, 학폭변호사 가 알맞은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