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생기부 삭제 행정심판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폭변호사, 생기부 삭제 행정심판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학폭변호사입니다.
요즘 자녀분의 징계 기록으로 학폭처분 기록을 없애기 위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보니 학부모님 입장에선 여러모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폭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 조치 수위를 더욱 강화한다는 소식을 들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6호 이상 학교폭력 징계를 받을 경우, 기존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보존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취업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이 내려질 겁니다.
학폭위가 개최되어,
적절한 도움을 구하지 못해
이미 4호 이상 높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불복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폭처분, 학폭위징계
불복절차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셔야 할 점이, 무조건 불복절차가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고, 기간 안에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번 내려진 처분을 다시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폭 생기부 삭제 또는 낮은 처분으로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청소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녀분의 학폭처분 생기부 삭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학폭변호사 김윤서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1) 교육청 학폭 심의위원, 검사출신 변호사
2)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행정법 전문 자격 보유 학폭변호사
3) 경찰, 학교폭력상담사, 교육행정공무원 출신 행정자
4) 강력소년범죄 경우, 전문팀을 이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 전 서울중앙 부장검사 박동진 변호사(30년경력)가 서면자료를 검토합니다.
학폭처분 4호 이상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지 못 한다면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학폭처분 4호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해 원하는 결과(선처, 삭제)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행정소송' 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다른 점은 '소송'이 훨씬 시간도 비용도 몇 배로 듭니다. 당장 소송을 청구하게 된다면 약6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 진행됩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오래 걸리는 만큼
한 번에 사건을 끝내야겠습니다.
제가 법률자문을 진행할 때 항상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으로 사건을 끝내먀만 하죠.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어느 곳이든 우리 아이 사건을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제'에 성공하기 위해선 이 청소년 분야에 진짜 전문성을 갖춘 곳이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중학생이더라도 체고, 예고, 특목고, 과학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고등학교 입시에 문제가 있으니 이 경우에도 생기부 기록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 4월 학폭위에서 7호 처분을 받고, 학교폭력 불복절차 신청 후 1, 2, 3호 조치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학폭변호사
찾으십시오.
저는 대한변협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와 함께 동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관련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 사건에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닌 청소년성범죄/소년범죄(스토킹, 폭행, 절도, 무면허)을 다루고 있는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학폭변호사인 제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