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오토바이절도 신고당했다면 - 부모님들 필독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28. 14:58

 

 

 

학폭변호사, 오토바이절도 신고당했다면 - 부모님들 필독 

 

 

 



안녕하세요. 

소년강력범죄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저는 변호사들의 공식협회, 대한변협에서 전국 17번째로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1세대 청소년변호사 / 학폭변호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절도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은방절도, 오토바이절도, 차량절도 등..

소년들의 범죄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절도 행위는 아이들끼리 모여 집단심리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친구들끼리 우정을 더 견고히 하고, 사회에 반항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면이 있습니다.



글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청소년절도 사건에선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어린 학생이라 해도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는 절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청소년절도를 저지른 사람에게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가해자가 두 명 이상만 되어도 특수절도로 전환되어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선고됩니다.



추가로 우리 아이들이 차량을 절도한 경우, 면허 없이 운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나요? 

- 청소년절도 

무인편의점, 룸카페, 올리브영 


네.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사건 경우 일반 어른 사건과 달리 차이점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철에선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소년 사건 경우 기소유예와 형사재판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에 의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둡니다. 



소년재판은 '전과'가 따로 남지 않아요. 그러나 소년원 입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실상 부모와 오랜기간 떨어져야 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만일 아이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진 상황이라면 소년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녀절도 사안 

꼭 합의해야 할까요? 

올리브영, 룸카페, 올리브영 

의뢰인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 잘못이 확실하다면 가능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아요.



사건 초기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 합의에 성공한다면 사건이 검찰 측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다고 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면,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자제분이 절도 등 소년범죄 가해학생이 된 상황이라면 아이 앞날에 문제가 없도록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자문부터 사건 전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학폭변호사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학폭변호사인 제게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