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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소년원입소 위기라면 필독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29. 15:46

 

 

 

 

학폭변호사, 소년원입소 위기라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지사(본사)에서 근무하며, 

소년법&형사&성범죄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저희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로써 일을 하다보면 

의뢰인분들이 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부모님들께서 많이 우시는 분야는 

바로 이 '청소년'분야입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의뢰인들의 고통을 같은 부모로써 

크게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결정된 사건 중에

우리 아이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든 도와달라며 애통한 마음으로

우는 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우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서로 다른 곳입니다. 

안양소년분류심사원 




객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다른 곳입니다.





둘 다 부모와 떨어지기에 

서로 같은 곳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년 분류 심사원은 말 그대로 

'분류'를 위한 곳입니다.





여기서 사고를 치는 등 벌점을 받게 된다면,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을 때 

소년원 입소 등의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학폭변호사를  선임하기엔 

가장 좋은 시기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기관(경찰서)에서 경찰조사는 이미 마쳤고, 

검찰측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이 때 저를 찾아오시면 

저는 이 '입소' 단계부터 도와드립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곳에 직접 찾아가 아이를 만납니다.



벌점을 받지 않아야 하며, 

최대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 한다.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제가 아이를 만나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받게 되는 자료로 

판사가 '아이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기에 

최대한 벌점을 받지 않도록 조용히 있으라 하죠. 





조사관이 작성하게 되는 

뷴류심사서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한데, 

"앞으로 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다면 

당연히 보호처분도 낮게 나옵니다.



참고로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보고 

심리 그 자체를 개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된다면 보호처분 자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이송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게되는, 인생에서의 빨간줄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계셔선 안 됩니다.



학원에서 집단폭행의 혐의를 가진  한 A학생 



소년분류심사원까지 입소하였으나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받다.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실제로 제가 해결한 사건

한 건을 설명하려 합니다. 



A군의 부모님은 자제분이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에서 

제가 있는 수원동주청소년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학교3학년이었던 A학생은 

학원에서 다른 학교의 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A군은 특수폭행죄로 고소되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까지 입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지 갔다면 비교적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와 청소년전담팀은

A군의 반성적인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선처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정모양과 만나 

합의를 진행하며

A군이 아직 어리고, 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으며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낮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법은 위와 같은 '선처'요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낮은 처분인 

1호와 2호로 끝낼 수 있었지요.



참고로 1호와 2호는 부모님이

감호 위탁하는 것과 수강명령 정도입니다. 

현재 자제분게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라면

낮은 보호처분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폭행사건, 소년범죄,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문의주세요.





아이들 사건은

일반 성인들 사건과 다릅니다. 

누구보다 신속하게 학폭변호사와  우리 아이들 사건

해결해줘야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