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합의서?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자녀가 학교에서의 폭력 문제로 가해자가 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학교폭력합의서에 대해서 검색해보면서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마음과 동시에,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합의는 언제 하는게 좋지...
이거 합의를 하는게 맞나...
학폭전문변호사 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해자로서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 '빠르게' 그리고 '진심으로' 합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게 된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1. 합의의 필요성과 가치
2. 학교폭력합의서의 구성 및 작성법
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깊게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교폭력합의서,
신속하게 작성해야 하기에
초기 단계에서의 빠른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포인트를 강조하였습니다.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문제를 대놓고 제기하기 전의 합의는 가해자를 학폭 관련 책임 및 법적 결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나 합의 타이밍이 약간 지연되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학폭전문변호사 가 합의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학폭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신고 이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고가 이미 접수된 상황에서는 학교장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장의 조정 아래 합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로 넘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넘어갔을 때라면 학폭위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서를 회의 전에 제출하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더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학폭위에서의 처벌에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학폭위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조치가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처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통해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이때 합의를 통해 학교폭력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합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을 이해하였다면, 이제는 그 내용의 구성을 파악할 시점입니다.
합의서를 구성하면서 따라야 할 엄격한 형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본적인 정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양 당사자 간의 도출된 합의 사항,
합의금 관련 정보 등 중심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때 '앞으로 법적 책임을 추구하지 않겠다'와 같은 중대한 조항을 생략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불필요하게 높은 합의금을 부담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분야의 전문가 학폭전문변호사 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폭력합의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은
학교폭력에 대한 합의서를 마련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해도 여러 이유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에 동의했더라도 문서의 내용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해하며,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상황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나' 혹은 '당신'이 잘못했다는 표현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준비할 때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합의서에 문제점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작성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향이 바뀔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이의제기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양측이 원활하게 합의했기에, 피해자는 관련 기관을 통한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겠죠.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치료비나 보상금, 그리고 그 금액과 지불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양측 모두 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앞으로 동일한 학교폭력 행위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만약 재발한다면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신 후 학폭전문변호사 와 학교폭력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근래 들어 학교폭력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설사 오해라고 하더라도, 혹은 단순한 방관만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해자로 연루되고 나면 그 누명을 벗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로 혐의가 있다면? 사실상 90% 이상은 무거운 처벌이 예견되어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적지 않다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폭력합의서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분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만들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단, 가해자 학부모의 일방적인 합의 요구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폭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