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비하발언 모욕 명예훼손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폭변호사, 비하발언 모욕 명예훼손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학교폭력을 더 이상 아이들의 싸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측,
신고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측 모두 동주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양측 모두에서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 걸로도 신고를 당할 수 있을까요?” 처럼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지와 관련한 공통적인 문의를 주시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비하발언, 모욕,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는 언어폭력 사안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 비하발언, 모욕,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희롱, 성적비하발언”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성사안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확실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 동주에서는 “언어폭력 그리고 성사안”으로 이어지는
학폭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준비해야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폭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주 학폭변호사 가 파악하고 있는 ‘최근 경향’으로, 솔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하발언, 모욕, 명예훼손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하기에
학교폭력의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학교 내부 및 외부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정신, 재산상의 손실을 포함하는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학생신분인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하발언, 모욕, 명예훼손은 모두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언어폭력의 경우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는 오프라인의 공간에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방과 후, 방학 중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 지속성을 인정받아 높은 수준의 징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가능성 총 5가지 영역에 배점을 매깁니다.
최종 합산점수를 바탕으로 징계점수표와 대비하여 최종학폭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야, 우리 자녀가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희롱, 성적발언으로 인해
성사안으로 연결되었다면
실무상 “언어폭력”만으로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1~3호의 경징계 처분 혹은 4호 사회봉사처분 까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단순 비하발언, 모욕, 명예훼손을 넘어 성희롱, 성적발언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성적발언이 포함되는 순간 비하발언, 언어폭력 학폭이라기 보다는 성사안으로 신고된 학폭으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는 성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희롱, 통매음, 성적인 농담 등을 지속적으로 한 가해학생들이
6호 출석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은 사안들을 동주는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나 성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는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모두 대비해야 햐고
학폭위 징계와, 소년보호처분이 각각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진정한 전문가가 여기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우리 자녀의 미래 그리고 당장의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폭위를 잘 알고 있고,
우리 자녀의 사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사안 진행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첫 면담부터, 학폭위대비, 학폭위 참석 이후의 법적절차까지 책임지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비하발언 모욕 명예훼손을 포함하는 언어폭력사안에서 학교폭력가해자가 된다면,
억울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내려진 가해학생으로의 기록은 지우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좋지 않은 만큼,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여 우리 자녀가 억울한 처분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