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민사소송, 형사고소 이후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싶다면?
학교폭력 피해자로,
형사고소와 함께 혹은 고소 이후 손해배상을 위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학폭전문변호사가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우리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정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학폭위 징계로 마무리하곤 했던 학교폭력 사안,
최근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일,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죠.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과 함께
신고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거나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수 만은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형사고소 그리고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마땅한 처벌과 함께 우리 자녀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이끌수 있기에 빠르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학교폭력민사소송,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진행해야하는지 학폭전문변호사 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빠르게, 바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문의 먼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전문 & 민사전문 변호인이 우리 자녀의 사안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형사고소 이후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싶다면?
01.
학교폭력민사소송,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소송” 이라는 단어에서 할 수 있듯, 학교폭력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상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법적인 대응이죠.
따라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입은 학교폭력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을 포함하여 치료비내역서, 상해진단서, 정신과진료기록 등이
모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법, 민법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불법행위의 경우 재산적인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치료비
2. 신체,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보상 (후유증에 대한 보상 포함)
3.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보상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보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진료비용은 영수증을 통해 청구할 수 있죠.
동시에 우리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추후 발생가능한 후유증,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체적인 피해와 더불어 우울증, 불안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적 진료 역시 보상에 포함됩니다.
심리치료, 진료 등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죠.
02.
학교폭력민사소송 진행과정은
사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 – 미성년자 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배상책임을
보호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 역시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각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위자료 산정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영수증 내역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의 경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자료로 표현하는데요.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가능한 신체적 피해와 비교하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동주의 경우 학폭위 이후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여 해당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징계조치,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의 결과를 토대로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관련하여 많은 소송을 진행해본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 자녀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얼마의 위자료를 산정하였고 인용되었는지” 동주 학폭전문변호사 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손해배상의 과정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의 기간 자체도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학교폭력] 그리고 [민사법] 전문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모든 조력,
동주에서는 한 번에 가능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청손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 학폭전문변호사 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