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공동폭행 형사재판 피하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6. 9. 17:36

 

 

 

 

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공동폭행 형사재판 피하기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 간 폭행은 학교, 학원, 상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남학생들 경우 직접적인 폭행이 오가고, 여학생들의 경우 말다툼이나 따돌림빈도수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남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많은 미성년자 폭행 사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가 청소년 폭행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되었다면 

◆ 학폭위 신고 그리고 형사고소 신고도 당했을 때

◆ 경찰에서 연락 온 상황이라면 

◆ 서로 잘못을 한 쌍방싸움일 때 





또 여러 상황들이 정말 많겠죠. 오늘 글을 읽고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비용 부담은 잠시 덜어두시고 학폭변호사에게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형사처벌 

학교폭력 또는 경찰에 

신고를 당했을 때 





폭행 경우 폭행죄가 문제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경우 4호 징계부터 특히 문제가 됩니다.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이 때, 학폭위에선 1호 ~ 9호 처분이 아이에게 내려질 수 있으며, 4호부터 생활기록부에 남게됩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폭행죄 형량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입니다. 만일 혼자 때린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인정되어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1000만원 벌금입니다.



위와 같은 처벌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만14세 이상이라면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만 10세이상이라면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연령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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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15세,16세, 17세, 18세 






법적으로 아이가 만10세 이상인 경우 소년원에 갈 수 있으며, 특히 심각한 사안이며 자제분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교도소에 갈 수 있으며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희 아이가 주동자가 아닙니다.

상대방과 쌍방폭행인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두 학생 모두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두 아이 모두 폭행을 하였거나, 이전에 우리 아이를 상대방이 놀린 적이 있다거나 등 여러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아이만 학폭으로 혹은 경찰에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우리쪽도 맞신고를 진행하여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시시비비 가려야 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면 

폭행이 아닌 상해입니다.





폭행과 상해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처벌 수위도 상해죄가 더 높죠.



일반폭행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정도입니다. 상해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도 더 높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큽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먼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대응해야만 합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폭행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 필요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전국에서 17번째로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 / 학폭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스스로 에이스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상황으로...아이가 걱정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실 겁니다. 

우선 너무 걱정마시고, 현재 아이 상황 학폭변호사인 저에게 먼저 이야기해주세요. 



현재 아이 상황에 맞는 판단해드리겠습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