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음란물 보냈다면 통매음죄까지 적용됩니다.
학폭변호사, 음란물 보냈다면 통매음죄까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맡고 있는 8년차 경력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여 보고 읽고 계신다면 자녀가 카톡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핸드폰을 안 하는 친구들이 없기에, 핸드폰과 관련된 성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글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카톡, 인스타DM, 성희롱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보통 카톡성희롱 경우,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당연히 "우리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까지 받을 일인가?라고 생각하십니다.
법을 잘 모르실 경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드립이나 카톡, 핸드폰, 전화 등을 이용해
성관련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통매음'죄로 처벌받습니다.
통매음 형량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만14세 이상이라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로 전과도 남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년교도소에도 갈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상대 학생에게 사진을 보내달라 하였고,
전달받은 경우도 처벌받나요?
우리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사진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이 때 두 학생의 평소 사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일 가스라이팅이 있었거나, 어떤 성적착취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성착취물제작죄가 되어 최소 징역 5년입니다.
아이가 친구에게 전달받은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도 처벌받나요?
이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진이라는 것을 알고도 받은 경우라면, 받은 것 자체로도 소지-시청죄로 최소 징역 1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까지 보여준 경우라면 유포죄가 인정되어 최소 징역 5년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제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그러나,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는데요, 소년원은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하고 가정에서 떨어져 생활해야 하기에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혐의를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변호사 저의 경우, 경찰조사에서도 제가 직접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는 아이가 직접 대답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는 경찰조사 때 듣게 될 예상질문지와 예상답변을 아이와 직접 만나 준비합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 일정이 있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금있다 다시뵐게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학폭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