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동급생성추행 바지벗김 청소년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6. 13. 13:50

학폭변호사, 동급생성추행 바지벗김 청소년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출신]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성추행이라고요?'







요즘 중, 고등학생 사이에서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너무 쉽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급생성추행이 빈번히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성추행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만짐, 속옷, 바지벗김... ✔️친구들끼리 장난이었는지 ✔️성추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판단은 단순하지 않지요.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학교폭력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조력해 드릴 수 있으니, 아이 사안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만큼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글의 목차-

동급생성추행?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경찰조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동급생성추행?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래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를 입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이성인 경우가 많지만 동성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되거든요. 





즉 피해자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은 처벌이 보다 무거워집니다. '친해서 그랬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 아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 훈방보다는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요. 





계획적인 접촉이라거나 신체부위가 성적일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1호~10호로 구분되는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이 결정될 경우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면 제대로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지요.





조사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과도한 처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 를 통해 경찰조사 전부터 아이 진술의 방향성 조율, 피해자와 합의 방향 설계 등에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성추행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무겁습니다만... 



누구보다 아이를 잘 아는 

부모님의 시선으로, 



학폭변호사 의 법적 조력으로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과정이 아이를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