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성추행 우리 아이가 경찰신고 당했다면
학폭변호사, 학교성추행 우리 아이가 경찰신고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소년법/형사법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달려온 세월, 청소년 사건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면자문 외에도 카톡, 전화 등 편한 방법으로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아안 경우, 피해 학생 측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태도를 보고 용서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학교성추행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또 학폭 신고만 진행되어도 자동적으로 경찰조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칫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 수도 있으니 절대 아이들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성추행
피해자가 또래 학생일 경우
만약 성폭행을 예시로 들자면 어른 피해자는 최소 징역 3년이나, 미성년자 피해자는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형량 자체가 틀립니다.
오늘 글 주제인 학교성추행도 그렇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최소 징역 2년 또는 최소 10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벌금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가해학생 경우 소년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15년까지가 최대입니다. 이는 청소년도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무려 원칙상으로 15년이나 감옥살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학교성추행, 미성년자도
전과남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어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의 교화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은 처벌에 중점을 둡니다.
만10세 이상은 소년법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14세 이상은 소년법 또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성추행 경찰조사연락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잘 모르지만요.
우선 현재 자녀분이 놓여 있는 사건은 성사안입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 학폭변호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형량이 높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학폭변호사 선임시 꼭 확인하셔야 할 것
현재 학교성추행으로 경찰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당장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부터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사전리허설부터 학폭변호사동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