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바지벗김 가슴만짐 강제 스킨쉽 발생한 경우
학폭변호사, 바지벗김 가슴만짐 강제 스킨쉽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 / 학폭변호사입니다.
저는 8년이라는 세월동안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위해 달려왔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내 아이가 같은 청소년과 미성년자성관계를 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 예상됩니다.
두 학생이 만 13세 이상이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법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학생 중 한명이라도 만 13세 미만이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술에 취해 만취 상태였다면 성폭행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원에 입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전과도 남을 뿐더러 소년교도소에서 수감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학폭위까지 함께 열린 경우라면 강제전학은 물론 생기부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긴급하신 만큼, 곧바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직접 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요?
(동의여부)
우리 아이는 합의를 했고, 좋아서 한 것인데 상대 아이는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연인 사이에서 미성년자성관계를 갖았으나, 이후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은 실무에서 흔한 사건이죠.
1) 비동의 했다고 해서 성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관계를 맺을 때 "나 이 관계에 동의해" 라고 말하면서 하는 사람은 드물죠. 따라서 성적 관계를 맺기 전 상대 학생이 '동의한다'고 말을 안 했을지라도, 즉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만으로 성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2) 피해자가 동의는 했지만, '위계나 위력'을 느꼈다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 우리 법에서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힘들에 할 만한 힘이 있었다면, 이 경우에도 성폭행이라고 인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와 상대 아이의 말이 서로 다른점이 많은 분야가 바로 이부분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학폭변호사와 적극적인 진술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서로 말이 다르다면,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곧 받으러 갑니다.
저를 찾아온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분하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죄가 없는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조사는 담당 수사관이 아이에게 질문해요. 그리고 대답도 아이 본인이 하죠. 부모님이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폭변호사가 그 자리에 동행해도 아이가 직접 대답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을 미리 만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사전리허설을 진행해 아이를 만나 어떤 질문을 듣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예상질문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혐의,
죄가 확실한 경우라면
죄가 확실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합의과정에서 선처를 받겠다는 급한마음에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2차 범죄 스토커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합의 과정도 학폭변호사가 맡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자제분의 상황마다 대응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폭변호사와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저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