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재판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년원갑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21. 17:45

 

 

 

 

소년재판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년원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 소년강력범죄해결을 맡고 있는 김윤서소년재판변호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사안은 각자 다르시지만, 자녀가 6호 소년보호처분 이상을 받아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특히 성범죄, 특수폭행,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신분증위조 등 청소년들은 소년보호처분 6호 이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엔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이 시작되고 소년부 판사님이 '소년분류심사원' 결정을 내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심사원 행이 확정되면요, 부모님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감호시설 혹은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받은 자녀를 방치하시면 실제로 소년원 처분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아이 사안 믿고 맡길만한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동주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와 저희 구성원들, 모두 우리 아이들 사안에 '진심'을 가지고 마음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전문성은 필수입니다.



소년사건과 일반성인사건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학교폭력 혹은 소년법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인지 확인하시고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재판 그리고 보호처분,

소년원은 언제갈까요? 

 

 

 





우선 아이들 연령에 따라 처벌 형량 차이가 존재합니다. 



⛔만 14세 기점으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법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아 그렇습니다.



이 말은 즉, 만 14세 이상부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인처럼 벌금형,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 14세 미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소년재판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들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즉, 만 14세 이상 아이들은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고, 소년재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들의 보호과 교정에 목적을 둡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처럼 전과가 기록되지 않고, 실형도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보호처분의 경우 총 1호 ~ 10호까지 존재합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분은 무거워지죠. 



1호 ~ 10호까지 처분 가운데 8호이상 처분을 받으면 우리 아이는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그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원 

보통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심사원에선 신체검사, 면접검사, 심리검사 등 아이에 관한 조사를 하며 심사서를 작성해요. 심사서 경우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고 하여 꼭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소년원 갈 위기는 존재하니 저와 먼저 이야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실수록 사건 해결 범위는 넓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직접 조력하니, 소년재판변호사 믿고 아이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