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성관계촬영 미성년자 촉법소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 신고 당했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7. 3. 13:15

학폭변호사, "성관계촬영 미성년자 촉법소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 신고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성관계촬영 이슈가 있으시죠?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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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촬영

카찰죄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주변 환경 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불법촬영과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인 간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청소년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철없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엄격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이들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을 뒤흔들었던 N 번 방 사건 이후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유포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초래하며 재유포 가능성으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촬영

카찰죄 형량

학폭변호사 가 말씀드리자면, 성관계촬영 외에도 화장실, 학원,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율됩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 학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간혹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성별이 구분된 공간에서 카촬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욱 강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촬영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 제작된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성착취물의 소지, 구입, 시청 행위도 엄격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 또한 성범죄 전과로 기록됩니다.



성관계촬영

포렌식수사



최근 카찰죄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증거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자료까지 복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삭제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체 기기를 제출하는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가 소지한 모든 전자기기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촬영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형사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게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나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의 경우 사건에 따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