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친구 물건 절도로 학폭위 열린다면
소년재판변호사,
친구 물건 절도로 학폭위 열린다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미성년자 절도 사안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혹은 자전거절도와 같이 '성인'을 상대로 절도하는 경우와 그리고 같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 또는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입니다.
엊그제 청소년 무리 집단이 무인가게에서 절도를 한 행위로 경찰신고가 되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현재 사건 접수 진행 중입니다.
최근 청소년 절도 중에서도 무인가게절도, 차량절도, 오토바이 절도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친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금품갈취 등 협박을 한 경우 1)학폭위 대응 2) 경찰조사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는
별개입니다.
동시에 고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학폭위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경찰조사 경우 기소유예로 끝날지 아니면 재판을 받게 될지 나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당연히 법률자문도 받아보시고 신중히 고려하셔야 하지만, 선임하신다면 시기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어느 시기에 선임하느냐에 따라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문의를 하신다면, 경찰서동행은 물론 미리 만나 피의자조사 사전리허설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검찰송치가 되었거나,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조치를 받았더라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친구 물건 절도
-금품갈취 [ 공갈죄 ]
무인가게절도, 청소년절도, 금품갈취
아이가 학폭 가해자이며, 또래 친구 같은 미성년자에게 협박하여 돈을 빼앗은 경우 금품갈취에 해당합니다.
금품갈취는 법적으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제 3자(다른 학생 등)에게 돈을 받게해도 마찬가지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으로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참고로 혼자서 돈을 뺏은 것이 아닌, 두명 이상 함께 위협한 경우 특수공갈죄가 되며, 이 경우 최소 징역 1년 ~ 최대 징역 15년입니다.
이외에도 아이가 피해학생을 폭행하고 추가 범죄까지 문제되었다면 훨씬 사안이 심각해집니다.
만일 검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타기관에서 위탁되는 등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정도의 범죄이기에 반드시 소년재판변호사 법률자문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금품갈취 사안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생기부 4호부터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가해학생이 몇 호 조치를 받을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결정합니다.
학폭위에선 ✅학폭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고의적이었는지 ✅반성 및 화해를 하였는지 등 여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폭위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금품갈취, 절도 등 행위를 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는 물론 서로 화해하는 것도 선처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합의하면 바로
선처받을 수 있지 않나요?
피해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오래 지속되었을 수록 아무리 큰 합의금을 제시해도 피해자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어떻게든 우리 아이의 선처를 위해 억지로 피해학생을 찾아가게 되면, 스토커로 고소당할 수 있으며 더욱 감정적으로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칫 2차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소년재판변호사가 합의과정을 대신하는 것이 낫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 그리고 형사사건 모두 합의를 제가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법률면담이 예약되어 있어 오늘 글을 여기까지 마치려 합니다.
관련하여 소년재판변호사 저에게 직접 문의하려 하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