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 4호 생기부기록 삭제하려면
학폭변호사,
학교폭력 4호 생기부기록 삭제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선 자녀에게 학폭이 발생하여 학폭위가 개최되었을 경우.. 혹은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학교폭력의 수위와 처벌은 강화되고 있기에 더 이상 가볍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학폭의 범위 또한 굉장히 넓기에 한순간에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4호,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학폭위가 개최된다면 학교폭력, 청소년 전문 변호인 학폭변호사 와 신중히 사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2026학년도부터 대학교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받은 조치사항은 의무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고등학생 1학년안 아이들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의경우 수능과 실기, 논술, 실적위주 전형으로 필수적으로 반영되기에 4호 이상의 처분은 확실히 피하셔야 합니다.
낮은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점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된다면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4호 이상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데요, 비교적 경미한 1호부터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4호 이상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며 4호와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6호에서 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9호 퇴학의 경우 영구보존되어 평생동안 기록이 남게 됩니다.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조치의 경우 심의를 통하여 보존기관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전 심의를 통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학폭 가해자 학생 간의 소송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학폭위 징계 처분
1호
서면사과
2호
접근, 협박 및 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폭위가 발생하면 한 가지의 처분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1호,3호,4호와 같은 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1호와 2호 처분은 기본적으로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가벼운 다툼과 심각한 사안 모두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두가지는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만큼, 보복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무거운 처분은 더욱 자주 내려지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학급교체보다 강제전학 처분이 자주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불복절차, 재심절차를 많은 분들께서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닌 억울한 부분이 이을 수 있고,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압니다.
우리 아이의 처분이
너무 과하게 나왔을 경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 했을 경우 학폭재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의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가 있으며 원하는 조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개최 통지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과통지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폭변호사 의 자문을 구하셔서 명확한 변론 방향성을 잡으셔야 합니다.
회의록 청구의 경우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 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간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 및 목격자나 관계자의 진술서 또는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모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4호,
매우 위험한 처분이기에
학교폭력 4호 처분은 매우 중한 처분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4호 이상은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아이의 학교의 전반적인 생활이 담겨 있는 첫인상과 같습니다.
학업은 물론이며 취업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복절차 과정이 어려운 만큼 학폭변호사 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처분을 다시 뒤집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폭력, 청소년 분쟁으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학폭위 실무적 경험, 학교 내부 사안, 아이들을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신중하고 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