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절도, 소년재판 열린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22. 17:41

 

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절도, 소년재판 열린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8년차 경력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청소년절도, 뉴스 혹은 기사로만 보던 청소년절도 사건 내 아이의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하셨을텐데요.



아이가 절도를 저지른 상황에 대하여... 아이가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기에 걱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아이들의 사소한 호기심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 또래 집단 영향을 강하게 받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여럿이 절도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다른 범죄도 함께 있다면 

☑️자전거와 다른 물건도 함께 훔쳤다면 

☑️이전에 소년재판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소년재판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해 주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오늘 글을 읽고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으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소년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특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지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 소속/1세대 청소년 변호사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아 ^^ 최근 제가 소속된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청소년 사건별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 링크해두겠습니다.

 



청소년절도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 소년재판변호사

 

 


기본적으로 절도는 타인이 소유한 금전 혹은 물건을 멋대로 훔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우리 아이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친구와 함께 청소년절도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두 명 이상인 절도는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절도는 일반절도에 비해 형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요... 




가해자가 여러 명인 사안은 모두 똑같은 가담 정도를 지녔다기보다 누군가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훔치고, 누군가는 망을 보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훔쳤든 망만 보았든 특수절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건 초기에 소년재판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경찰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은 전과가 남게 되고, 소년보호재판은 따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선 소년원 입소 처분이 가능하기에 되도록이면 5호 이하 처분을 받는 것이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경찰조사 전에 소년재판변호사와 확실히 대응하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이라면 

- 청소년절도 

 

 



게다가, 이미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앞에서 받았단 보호처분 보다 훨씬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소년원'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반드시 선처를 받는 법적 대응을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선처받기 위해서 

소년보호재판, 형사처벌, 만 14세이상, 피의자

 

 




우선 자제분께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선처를 받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만일 1)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란 말을 들었을 때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로 끝내기 어려울만한 사건은, 소년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소년원이 아닌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부모의 양육계획서와 아이의 반성문 및 사과문 등을 준비하여, 최-대-한 '반성하고 있고 양육환경이 좋은 상황이며' '아이가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