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특수폭행, 맞고소 진행하기
소년재판변호사, 특수폭행, 맞고소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저희 아이만 때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아이가 먼저 때려서 저희 아이도 방어적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미성년자 특수폭행/쌍방폭행 역시 아이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 사건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일방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실제론 서로 쌍방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남학생들 사이에서 맞폭/쌍방 사건이 주로 발생하곤 합니다.
분명 우리 아이도 상대 아이도 서로 같이 때리고 싸웠는데, 상대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해오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선 갑자기 병원에서 전치 2주 혹은 4주 이상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아와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소년재판변호사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우리쪽도 맞고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소년재판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는 1대를 때리고 상대 아이는 10대를 때렸는데, 좋게 해결되면 좋은거지 하는 생각으로 상대 아이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과라는 의미는, 아이가 잘못한 것이 맞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한 적 없는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만이 아닌 상대 아이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주장은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할 텐데요, 그 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와 차이점
특수폭행/쌍방폭행
뺨때림, 목걸기, 복부차기 등... 상대 학생이 병/원에서 일반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이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다릅니다. 형량 자체도 다릅니다.
☑️폭행죄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만 원 벌금 정도라면 ☑️상해죄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으로 형량이 3배 이상으로 높아요.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재판을 해달라 공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두 사람간에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소하겠다 하면 재판조차 안 받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다릅니다. 아무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ㄴ느다고 해도, 검찰에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 아이가
상해진단서 2주를 제출한 경우
사안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고소 당한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아이들을 다투면서 성장하지만, 간혹 큰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분이 현재 폭행 또는 특수폭행 사안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소년재판변호사 저에게 도움 요청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