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미성년자변호사 중고사기 중학생, 고등학생 부모님 필독 [기프티콘, 상품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28. 13:31

미성년자변호사 중고사기 중학생, 고등학생 부모님 필독 [기프티콘, 상품권]

중고나라, 기프티콘, 상품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구경해보니 없는 물건이 없더군요. ^^;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고, 구하기 힘든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중고거래를 찾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고사기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소년 아이들 중고사기에 많이 연루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 사안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계시겠지요.





혹시 '금액이 소액이니 괜찮겠지', '그래도 나이가 어린데 설마 처벌받겠어'이런 생각 하고 계셨다면, 미성년자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꼭 저희가 아니라도 좋으니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위해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안이기에 청소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하니 미성년자변호사 와 논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01.

기프티콘, 상품권... 

중고사기 혐의받는 우리 아이



아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 상품권을 팔거나 바코드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중고물품이라서, 소액이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잘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사기죄는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돈이 필요해서, 호기심에, 친구들과 장난으로... 이런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02.

중학생/고등학생 모두 처벌받을 수 있기에



우리 아이들은 보통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만 10세 이상~19세 미만 아이들이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전과가 남거나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보호처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냥 가벼운 처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까요. 자칫 우리 아이 소년원 입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아이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더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나이거든요. 





성인처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 지금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미성년자변호사 의 자문을 받으셔서 가능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사안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하셔야 하고요.





중고사기, 아이들이 쉽게 연루된다고 해서 

해결이 쉬운 건 아닙니다.





참고로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합의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 사안에 가장 적합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