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오토바이절도 친구들과 여러명이서 절도 한 경우
미성년자변호사,
오토바이절도 친구들과 여러명이서 절도 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미성년자변호사김윤서입니다.
저의 경우 변호사들의 공식협회, 대한변협에서 전국 17번째로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1세대 청소년변호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들의 오토바이절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운전을 했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도한 경우 그리고 운전 중에 사고까지 냈다면 '소년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과태료를 내거나 징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조회, 전과가 남게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교도소에 복역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최대 15년 감옥살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분께서 오토바이절도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수감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대응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아이가 청소년인데,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 우리 아이가 남의 오토바이나 차량을 절도한 경우
→ 운전하다 사고낸 경우
→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이미 신고당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거나, 검찰에서 정식기소 한 경우
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
재판에서 어떤 처벌 받게되나?
오토바이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경우, 혼자서 절도를 한 경우 최대 징역 6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만일 혼자 절도한 것이 아닌 친구와 함께, 둘 이상이서 함께 절도를 했다면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 절도가 처음이 아니라면?
아이가 오토바이절도로 고소당했는데, 그 전에도 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과거가 있다면, 이번에는 이전보다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4호, 5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이번에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보호관찰소에서 결정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단순 형식적 조사가 아닌,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등 아이의 상세한 태도와 내용 등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가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선 이 결정전조사에서 아이의 반성하는 태도는 물론, 보호자 아이에 대한 관심도와 아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미성년자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되었다면, 우선 소년원 같은 어떤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된 경우라면, 소년의 재비행 및 교화가능성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이 경우 아이를 직접 찾아가 분류심사관과 대화하게 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용하게 있어야 할 필요성 등을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아이 반성문 등을 준비합니다.
오토바이절도는 1) 절도죄 2) 신분증위조 3)교통사고 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초범이어도 소년원에 입소하거나 구속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성년자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분야로, 일반 법무법인이 아니라 청소년 법무법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사건만 5년 이상 다룬 청소년특화법무법인입니다.
저 역시 대한변협 소속 [소년법, 형사법] 공식 등록 미성년자변호사입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해 주시면 현재 처하신 상황에서 알맞은 조력해 드릴게요.
감사해요.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 언제나 의뢰인분들의 편이자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