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절도합의금, 친구 자전거 훔친 중고등학생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재판 처분 낮아질까요?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학교나 아파트, 학원 주변에 세워진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타고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설명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절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절도합의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금액부터 정하기보다 자전거의 반환 여부와 파손 정도,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 범행 횟수와 아이의 가담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죄는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주요 내용자전거를 잠깐 타려고 가져가도 절도죄가 될까요?자전거절도합의금, 친구 자전거 훔친 중고등학생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재판 처분 낮아질까요?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