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여자친구가 거절하면 청소년도 아청법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8호 소년법 전문 변호사⭐
|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몰라서 한 실수인데... 진짜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아직 중고등학생인데 너무 처벌이 가혹한 게 아닌가요?" |
요즘 아이들, 이성친구와 교제하면서도 성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해서일까요?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며 신고를 당하고 저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성관계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아청법에 따라 강/간죄로 인정됩니다.
이는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중범죄에 해당하죠.
아이는 여자친구가 좋아서 그랬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공포감이나 불쾌함을 느꼈다면 악의가 없었어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우리 아이가 강/간죄로 처벌받는지, 용서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려 합니다.
저는 10년째 소년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언제든지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제 번호로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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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김윤서가 직접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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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tudent-tomolaw.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2443
| 👩🏫 목차 |
| ✔️ 미성년자성관계, 상대방이 동의했는지가 핵심 |
| ✔️ 중고등학생이 가해자라도 처벌 못 피합니다 |
| ✔️ 경찰조사 전에 대비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
| ✔️ [ 성공사례 ] 아청법으로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난 아이 |
| ✔️ Q&A |
미성년자성관계,
상대방이 동의했는지가 핵심
아이들은 말하죠.
"여자친구가 좋아서 그랬다. 여자친구도 싫다고 말 안 해서 좋아하는 줄 알았다."
🚨 하지만, 이러한 말들 모두 잘못을 덮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거절 표현을 분명하게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관계는 그 거절 표현의 범위가 더욱 넓습니다.
상대 학생이 꼭 거절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분위기가 거절 표현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어른들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떨어지기에, 보호의 목적으로 거절의 범위를 넓혀둔 것이죠.
중고등학생이 가해자라도
처벌 못 피합니다
일반적인 소년범죄는 초범이라면 선처해 주는 사례가 많죠.
하지만, 강/간은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는 다른 소년범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는데요.
✅ 우선,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만 14세를 넘었다면,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5년부터 최대 15년까지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고, 당연히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에서도 강/간죄는 8호 처분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죠.
이는 곧 소년원에 송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라고 해서 '쉽게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대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미 아이가 경찰서에 출석한다면, 이것부터 꼭 명심해 주세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던진 말 한마디, 조사실에서의 태도 하나하나가 전부 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 첫째, 여자친구가 좋아서 그랬다는 말보다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에 대해 반성한다.
2️⃣ 둘째, 피해 학생과 화해를 하되, 합의한 사실은 반드시 처벌불원서로 남겨둔다.
3️⃣ 셋째,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호자의 훈육 계획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준다.
[ 성공사례 ]
아청법으로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난 아이
[ 일부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
고등학생인 A 군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강제로 미성년자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시도에 그쳤지만, 강/간미수도 처벌하는 만큼 교도소에 갈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을 맡은 직후에 피해자 부모님과 연락하며 A 군의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후, 합의금 지급 등에 서로 합의를 이루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A 군이 심리센터에서 마련한 성*인식 개선 교육 등에 수차례 참여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려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강조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보호처분 3호를 받으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Q&A
❓ Q1. 강제로 미성년자성관계를 시도만 했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A1. 네. 우리 법에서는 강/간미수도 당연히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Q2. 꼭 처벌불원서를 남겨두어야 하나요? 서로 만나 화해하면 안 되나요?
A2. 네. 서로 화해를 했더라도 나중에 피해자 측에서 입장을 바꿔 엄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Q3. 여자친구 쪽에서 홧김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이를 법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증거가 꼭 있어야 합니다.
❓ Q4. 아이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안되는 건가요?
A4.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시 다툴 수는 있지만, 소년재판의 경우 범죄 사실 여부와 함께 아이의 태도도 함께 다루는 만큼, 경찰 조사 과정부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받게 될 결과가 10년 뒤, 20년 뒤의 아이의 미래까지 결정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혹시 아이가 전과자가 될까 걱정되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 김윤서와 함께 아이를 구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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