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상가, 아파트, 길가에 놓여진 자전거 아이들이 절도했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책임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중고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몰려다니며 이른바 청소년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어려 철없이 저지른 행동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도 절대 본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학폭변호사와 끝까지 대응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자전거를 훔친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외에도 다이소, 올리브영, 편의점 절도부터 무인매장 절도, 오토바이절도까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절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연루된 경합범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들어 오토바이절도를 하고, 무면허운전까지 연루된 사안입니다.
이렇게 경합범일 경우 처벌은 가중되겠지요. 미성년자도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자녀분이 현재 자전거절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를 탔다가
다시 가져다 놓은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갔으나, 다시 돌려놓았다면 민사상 문제는 생길 수 있어도 형법상으로 절도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서 '자동차, 원동기자전거'의 경우 일시적인 사용이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동기자전거라면 잠시 탔다가 돌려놓았더라도 처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쿠터, 오토바이가 여기에 해당하죠.
자전거를 탔다가
다시 가져다 놓았는데,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놓여졌다면?
실제로 자전거를 허락없이 가져다 탔다가 다시 가져다 놓기는 했는데, 다른 상가에 혹은 다른 아파트에 가져다 놓았다면 이 경우 [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절도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절도로 볼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도움을 받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절도를 했는데,
공범이 아닌 방조인 상황이라면?
형법을 살펴보면 [방조범]과 [공동정범]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방조범 경우 범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히 그 일을 돕는 정도에 그친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정범 경우 절도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역할 분담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으로 절도 사건을 판단하기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가 현재 방조인지 공범인지를 임의로 판단 내려서는 안 됩니다.
꼭 이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법리적인 해석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칫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입소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실무진이나 사무장이아닌,
변호사가 직접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인 김윤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조력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편히 연락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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