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청소년 보호관찰 받으셨다고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7. 9. 09:55

학폭변호사

청소년 보호관찰 받으셨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자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보호관찰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청소년 보호관찰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내용은 지도, 감독 활동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청소년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며, 



보호관찰 대상인 어린 청소년들에 대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활동의 경우 월 1~2회 정도의 

본인 면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엔 직업훈련 혹은 검정고시 등 

학과 교육 또는 성행 개선을 위하여 

치료와 교육 및 처우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의 적극적 지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가처분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청소년 보호관찰에서의 부가처분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전하여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등의 처우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대인 교육 또는 소년의 면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면담이나 교육을 받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야간 외출제한 명령은?





소년부 판사의 경우 

청소년 아이들의 비행을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인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보호관찰처분의 특별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절차는 1년 이내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식으로 재택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점검하는 장비에 

음성을 등록한 날부터 3개월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년법의 소년부 판사는 

청소년들의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관찰의 장기와 단기 준수 사항은? 





보호관찰에 대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 

준수 사항을 지키며 

건전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보호관찰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학폭변호사가 알려드릴게요.





1. 주거 반경에서 생활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석해야 합니다.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지양해야 합니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셔야 합니다.

4. 이사를 하거나 혹은 1개월 이상의 국내 여행 등을 할 예정이라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별준수사항도 있습니다. 







그 밖에 법원이 결정의 고지를 할 때 

소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부과한 외출제한 명령과 

검정고시 준비 명령, 심리치료명령 등의 

특별한 준수 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가 아래에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직업훈련 혹은 검정고시 등 학과 교육 또는 선행 개선을 위한 치료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관찰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음주는 하시면 안 됩니다. 

4.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5. 유해화학물질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관찰, 보호관찰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처분이기에  

이 처분만을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처분은 소년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의 1호 처분과 

함께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우리 아이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아이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와 교정으로 아이가 다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이가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을 

앞두고 계시다면 

충분히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와 함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