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미성년자변호사, 미성년자특수절도 선처 바란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29. 10:07

미성년자변호사, 미성년자특수절도 선처 바란다면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 출신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어물쩍 넘어가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분명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소년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 교도소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변호사 가 미성년자특수절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목차

미성년자특수절도? 그냥 절도와 다른가요? [처벌수위 알아보기]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특수절도? 

그냥 절도와 다른가요? 

[처벌수위 알아보기]



처벌 수위 먼저 알려드릴게요. 단순 절도와 특수절도 모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329조, 제331조)





단순 절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특수절도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데요. 





특수절도는 벌금형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단순 절도에 비해 처벌이 굉장히 무겁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전제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장소(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절도하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절도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망만 봤다고 해도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징역형? 벌금형? 생각지도 못한 처벌 수위에 놀라셨을 겁니다. 





소년보호재판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세 미만 아이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죠. 





소년보호재판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보호처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실 특수절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교화 가능성,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선도 의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의 목적이 아이들의 보호, 교화, 재사회화에 있다 보니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없이 선처만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적극적으로 선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성문, 진술서, 학업 성적증명서, 합의서, 양육계획서 등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실 경우 보조인의견서가 제출되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추후 절차까지 홀로 대응하려고 하신다면 어려움을 느끼실 것이 당연합니다.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희 변호사들이 존재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미성년자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큰 상처가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