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검찰송치 경찰조사 위기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느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미성년자변호사 제가 어느것 변호사 업계만 8년이 되었군요.
3월, 4월, 5월 소년범죄나 학교폭력이 특히나 많은 달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아이들 사이에서 미묘한 싸움이 시작되고 말다툼, 따돌림, 패드립, 모욕죄, 폭행까지 크게 번지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과거는 다릅니다. 과거엔 그저 "어른 아이들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며 너그럽게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청년 피의자 나이가 낮아지는 데다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재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미성년자변호사인 제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셨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길 좋는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소년보호사건송치 되었다면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녀분께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우선 소년보호재판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소년에 대한 교화와 선도가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 스스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보여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 교화할 수도 없는 상태일 테니까요. 더해서 ☑️부모님 선도 의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모님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사안이 심각하여 검찰로 송치가 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죄질에 따라서, 혹은 피해정도에 따라서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강력성범죄, 폭행,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박 등 엄중한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무상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거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재판이 위험한 이유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기 때문입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생기기에 최대한 기소유예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듯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로운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실수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구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저, 미성년자변호사인 김윤서가 해낼 일입니다.
만일 내 아이가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이 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했거나,
강력범죄에 휘말렸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신속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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