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미성년자변호사, 술집신분증 중고등학생 민증위조 적발되었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28. 13:36

미성년자변호사, 술집신분증 

중고등학생 민증위조 적발되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술집 출입, 주류/담배 등 구입을 위해 민증위조를 하거나 타인의 민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 호기심으로 신분증을 위조했다 해도 엄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술집신분증 민증위조 혐의를 받게 되어 미성년자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미리 말씀드리면,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처벌의 수위도 무겁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술을 마신 행위 그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집신분증 위조,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공문서 위조,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변호사 에게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곳이나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청소년 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 진행이 원칙입니다.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니 소년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셔야만 깊이 있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술집신분증, 민증위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주가 입는 피해와는 별개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음주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지, 술을 마시는 행위가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술집 출입을 위해, 주류 혹은 담배 구입을 위해 민증위조가 행해졌다면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자신의 신분증을 위조, 변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 아이들 한순간의 실수라고 해서 안일하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신분증위조, 

쉽게 가능해도 엄연한 범죄





SNS를 통해 신분증을 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해요. 





신분증 위조 의뢰, 제작 등 적발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신분증위조 사안에 많이, 쉽게 연루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만 14세 이상만 되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우리 아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가능한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에 목적을 두거든요. 따라서 전과가 남지도, 실형이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죠.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미성년자변호사 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 사안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6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국가 지정 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입소를 규정하고 있지요. 6호 미만 처분을 받아야만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는 절차와 목적이 다르기에, 청소년 사건은 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믿고 맡겨 주시는 만큼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