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학교폭력행정소송 마지막 기회 100% 활용하는 방법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16. 14:29

학폭전문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학교폭력행정소송

 마지막 기회 100% 활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입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우리 자녀에게 학교폭력징계가 확정된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폭력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회는 단 한번만 주어지죠. 



따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 학폭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어진 단 한번의 기회,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기록삭제 불가

✔️생기부를 확인하는 수시전형 뿐 아니라 대학입시 모든 전형에 불이익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현재 “억울한, 과도한”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전문로펌]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법률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시는데요. 

그래서인지 학교폭력사안을 전문으로 조력하는 법무법인, 변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반 형사, 민사, 행정분야와 같은 사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겠죠.

 특히나 학교폭력행정소송의 경우 학교폭력사안 그리고 행정절차에 대한 모든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주는 10년간, 학교폭력전문로펌으로 우리 아이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현재 학폭위심의위원, 특별위원으로 누구보다 가까이서 학폭위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청고문, 자문변호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녀의 사안이기에



[학교폭력] 전문분야자격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출신, 교사출신 등 추가적인 이력은 그 다음​입니다. 





< 목 차 >



✔️행정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는

✔️학교폭력행정소송 실패해서는 안되기에 



 



▶ 행정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최근 학교폭력행정소송과 같은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학폭위 단계에서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생각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혹은 피해학생이지만 보복행위로 인해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학폭가해자 징계를 받은 경우를 크게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모두 억울한 상황일텐데요.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조건 행정소송이 인용되고,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주의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 학폭위진행과정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 비례의 원칙 등이 위반되어 과도한 징계가 청구된 경우 등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단 한번 주어지는 기회인만큼 학폭전문변호사 와 함께 철저하고 확실하게 자료와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는



행정소송 소장 접수

학교폭력징계 집행정지 신청

재판 진행 

판결문 수령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부에 제기하는 소송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해야하는데요. 

진행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의 경우 징계조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소장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유”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앞서 설명 드린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사유가 됩니다. 

이때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징계를 이행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통지서에는 해당날짜까지 징계를 이행할 것 이라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안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를 이행한 경우, 추후 재판결과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강제전학을 간 경우, 학급교체를 당한 경우 다시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을 받은 뒤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이기에 소장 접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판날짜가 결정됩니다. 

해당 재판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와 증거, 변론을 준비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최대 1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행정소송 실패해서는 안되기에​



학교폭력이의신청, 원래도 쉽지 않았지만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율 역시 함께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없음 이나 낮은 징계를 받게되는 상황역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해보지 않은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모든 절차, 

동주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안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노하우와 실력 동주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