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이버학교폭력, 이렇게만 대응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16. 14:12

학폭전문변호사 가 말하는

 

사이버학교폭력, 

이렇게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오늘은 학폭전문변호사 가 사이버학교폭력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소년법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선, 저희 동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희인증 

청소년특화전문로펌 

청소년 분야만 3,000여건 이상 성공사례 보유 

동주의 1:1 초기면담 시스템 

형사, 민사, 행정법, 아동학대, 성범죄 등 전문적인 변호인들로 구성 



동주는 현재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청소년 분야만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주는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초기 대응입니다. 





1:1 초기 면담을 하는 이유는 사안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무경험과 노하우, 

우리 아이들 사건 소년법변호사 

동주 학폭전문변호사 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사이버학교폭력, 무거운 범죄입니다.



사이버학폭의 경우 사이버불링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 사이버 공간에서 SNS 등을 활용하여 특정 아이를 지목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보통신화 시대로 변화하면서 아이들은 인터넷, 온라인 접속과 매우 근접해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왕따, 단체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하여 카톡 감옥과 같은 형태로 피해학생만 남겨두고 나가버리는 방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 학생측에서는 세가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세가지 절차입니다. 





여기서 인지하고 계셔야 할 점이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피해학생은 이 중 원하는 절차만 골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 형사처벌의 경우 형사고소에 따른결과입니다. 





해당 사건의 사안에 따라,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의 나이에 따라 재판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소년보호처분' 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형사적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인과 동일한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최대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가능하고, 형사처벌의 경우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학폭위의 개최?



사이버학교폭력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었다면 마지막 단계이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처분이 있습니다. 





▶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만일 제 9호 처분인 퇴학의 경우 의무교육에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평생 기록삭제가 불가능합니다. 





1호에서 3호 처분의 경우 경미한 처분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지만,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 기록에 남게 됩니다. 





피해학생 측에선 처분 결과가 약하다 생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피해에 비해 결과가 낮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학폭위 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복절차 진행 



불복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청구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90일 이내, 처분일로 180일 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1년 이내입니다. 



처분이 이려지고 난 뒤애 이 글을 보셨더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학폭전문변호사 와 다시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받을 피해만큼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법적인 대응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학교폭력 과정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소년법변호사 저희 동주와 이야기 해보세요.



동주는 청소년전담센터을 운영하고 1:1로 초기 면덤을 진행하고 있어 보다 편히 사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일 수 있기에 천천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가해 학생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다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부모님들은 무엇이 옳은 선택일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동주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편히 문의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