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이버성범죄, 단톡방성희롱 통매음으로 학폭신고 당했을 때 대응방법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27. 10:19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이버성범죄, 단톡방성희롱 통매음으로 학폭신고 당했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동주에서 학폭변호사 가 가장 많은 조력을 드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성범죄, 통매음, 사이버불링, 단톡방성희롱” 과 같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학폭사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 온라인 상의 관계를 더욱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오히려 어른들에 비해 이해도도 높고 활용하는 방향도 넓은데요. 



이러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이버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아직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 세워지기 전, 

필터링 없이 관련한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직접적인 폭력이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사이버성범죄가 큰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이루어지던 학폭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사안”으로 사이버스토킹이나 딥페이크 제작 등의 중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만약 지금 우리 자녀가 사이버성범죄, 불링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방학에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네, 열립니다. 



방학중에도 학폭위는 열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학기중과 마찬가지라는 점 말씀드리며 



본격적으로 사이버성범죄로 학폭신고를 당한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성범죄?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대부분 동주청소년전담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단톡방성희롱, 사이버불링, 통매음” 등의 문제로 찾아 주십니다. 



해당 사안들이 학교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피해학생의 신분이 학생일 경우) 학폭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기억하셔야할 것은 “사이버성범죄도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사안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알게된 학교는 무조건 사이버성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는 것이죠. 



즉, 우리 자녀는 학폭신고와 동시에 경찰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폭위와 형사단계를 모두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사이버성범죄 :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해당 사안이 신고되었다면, 학교측에서는 바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사이버범죄의 경우 “증거” 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상황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익명앱을 통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사단계를 거치게 되면 특정인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학폭위에서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근 성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이버성범죄에서도 동일합니다. 



특히나 사이버성범죄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측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도 많기에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이 인정되어 높은 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처분의 경우 4호 이상이 나온다면, 

생기부기록으로 남기에 3호 아래의 경징계처분을 이끌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사이버성범죄 : 통매음, 성희롱 형사단계에서는?



해당 사안이 수사기관에 알려졌다면 우리 자녀는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성희롱의 경우 장난, 짓궂은 장난으로 여기고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별일 아닐겁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의 처분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해당 사안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정됩니다. 

성적 불쾌감, 혐오감을 일으킨 말, 사진, 영상, 음성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인들과 동일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실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소년법의 적용만을 받게 됩니다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송치와 같은 높은 처분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최근 소년재판부는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에게도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통매음, 단톡방성희롱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분을 각오해야합니다. 








학폭사안으로 신고되었기에 “아이들 싸움이 잘 해결될 것” 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위험합니다. 



통매음, 단톡방성희롱은 성사안으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학폭징계와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이 당장 우리 자녀의 미래와 현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학폭변호사 와 함께 대응하시어

 우리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동주 학폭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한번의 면담으로도 확실한 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