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특수폭행 무혐의로
방학 중에는 비교적 일반 소년 범죄
사건 문의가 들어오는 반면,
학기 중엔 학폭 발생 비율이
급증하여 관려련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 특화 로펌으로 알려진
저희 동주의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사정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온 학폭 사안들을 살펴보면
집단으로 특수폭행을 가담했거나
주동자는 따로 있는디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어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청소년전문로펌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학폭변호사에게 도움 요청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반 성인 사건과 다른 청소년 사건
그 사건의 해결은
역시 동주 아니겠습니까
아마 청소년 사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저희 동주 이름이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이번이
처음이다하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청소년 로펌을 찾아볼 일이 없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 학부모님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안으로
동주 소개 먼저 간략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7년차 학폭변호사이자
청소년 성범죄&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학폭변호사 >
긴 시간 아이들 사안을 해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국에 학폭 전문 자격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은
스무 명 채 되지 않습니다.
(2023 기준 17명)
그런 동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학 학폭변호사 비용만 저렴한,
허울만 그럴듯한 변호사에게
아이 사건 덜컥 맡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이의 미래 지켜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동주 문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여러 학생이 동시에 연관된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명확히 구별해 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가 폭행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인데
막상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우리 아이는 방관 정도에서 그쳤을 뿐,
주동자는 따로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학폭 발생 상황에서
이를 그저 지켜보거나 방관한 덧을 옳은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과는
죄질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주동자인 것처럼
폭행 가해자로 신고 당했다면
나름대로 억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상황 일부 각색된 상황 하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A가 B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폭행 현장엔 가해자 A와 피해자B외에도
이를 지켜보는 A의 친구 C가 있었습니다.
C의 경우 폭행에 가담하지 않으며
이를 그저 지켜보기만 했더라도
B가 느끼기엔 충분히 위협적이었다면
C역시 가해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A와 B 모두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할 때도 성립되지만
두 사람 이상의 인원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망을 보는 등의 행위만 했더라도
가해 혐의에서 저유롭지는 못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이는 정말 억울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진짜 억울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우선은 가해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만한
법적인 증거 자료들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폭행 사건의 공범/정범이
아닌 이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폭력을 물론이며 경찰조사에서도
사건 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원민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단계가 진행될수록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냥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은 학폭대로, 또 형사는 형사대로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학폭변호사,
그리고 특수폭행 사안에서
학교폭력 조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평일/주말,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주의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가
아이의 든든한 뒷배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특수폭행 사안
지금까지
청소년연구센터 수원지사(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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