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학교 폭력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학교폭력행정소송/심판을 생각하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우선 학폭위가 열릴 때가 아닌, 처분이 확정된 후 진행하는 행정소송과 심판의 승소률은 약 20%에 불과하다는 것부터 학폭전문변호사 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오늘은 학폭전문변호사 가 학교폭력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 정보만을 모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범위가 그렇게 넓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처분을 받을 사항이 아니었다거나, 학교폭력의 축에 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단순한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협박, 따돌림, 강제로 시킨 부탁, 그리고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사이버 불링도 포함됩니다.
사이버 불링의 예로는 아이들 간의 단체 톡방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비속어 사용, 심지어 성적인 희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해당 단톡방에서 나가도 계속 초대되어 괴롭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 절차는 학교폭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봉사활동이나 사과로 해결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출석 정지, 전학, 심지어 퇴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와 학생, 그리고 보호자에게 조치결정통보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이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처분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vs 학교폭력행정소송?
행정심판은 학폭위와 관련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는 청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요소보다는 절차와 결과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사안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행정소송은 징계의 타당성을 판사가 판단하는 절차로, 법적 해석이 중심이 되므로 이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적으로 행심 결과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세부 내용, 아이의 나이, 그리고 졸업 및 입시와 같은 상황에 따라 절차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절차를 원하신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학폭전문변호사 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죠.
학교폭력행정소송,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분노와 억울함만을 느끼며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불복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증거나 정보를 새롭게 확보한 경우
2.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함
3. 지나치게 엄격한 징계에 대한 이의 제기
위 3가지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심의위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증거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두번째와 세번째 항목과 관련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이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실제로 저질러진 사실이 없거나, 상대방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처럼 어린 나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 사건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증언 확보
-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부분
두번째로는, 자녀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제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겠죠.
다만, 이의를 제기할 때는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심판들은 기존의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에 각종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필요로 하는 문서로는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교육지원청 사이에서 보충서면과 답변서를 주고 받아 서로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중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이유로 처분에 불복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바라는 결과가 무엇인지'입니다.
따라서 주장의 핵심과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탄원서나 반성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행정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략 3~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은 경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행정심판과 같은 별도의 행정절차 또는 법률 조력을 원하신다면 학폭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오늘 글에서는 행정심판,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 학폭전문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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