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특수절도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까요? (경찰조사 앞두고)
중학생, 고등학생, 편의점, 무인가게, 오토바이, 차량, 보호처분,
가정법원, 소년재판, 보호처분, 소년원,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특수절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소년부 송치 결정이 되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도 정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처벌이 무거운 중범죄이니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실형(소년교도소)도 선고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
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미성년자특수절도,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성년자특수절도,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이가 "특수절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절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정확히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문이나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해 절도하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
*제330조의 장소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위의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죠.
아이들은 여럿이 함께 절도하는 경우가 흔한 만큼 특수절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대부분 소년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강력범죄나 보호처분이 어려운 경우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 14세 이상이라면 아이들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바로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소를 피력(아이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지닌다는 점 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리한 처분을 위한 전략을 홀로 수립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이들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른들처럼 경찰조사를 받게 되죠.
경찰조사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술이 모두 기록으로 남고,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초기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조사에 동석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도움을 주시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석이 가능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등 적절한 조력이 가능하죠.
경찰조사를 앞두고 연락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경찰조사 전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이가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니... 마음이 쓰라리실 겁니다.
당황, 걱정, 자책... 많은 감정이 드시겠지요. 저도 아이가 있는 아버지기에 부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아이가 이번 일을 통해 주저앉지 않도록, 다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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