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사이버스토킹 청소년가해자에게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법무법인 동주 인사드립니다
사이버학교폭력, 사이버스토킹은
신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신고를 당해도 큰 처벌없이 사안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 SNS가 일생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SNS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물론 SNS를 통해 얻는 좋은 점들도 많습니다만, 학폭변호사 의 시선으로 보았을때는 SNS를 이용한 사이버학교폭력, 사이버스토킹과 같은 사안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학교폭력, 사이버스토킹으로 인해 학폭신고를 당한 청소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등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
“장난”으로, “이렇게 큰 문제일 줄 모르고”
사이버스토킹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을 포함하여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경우 사이버학교폭력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폭력도 없었고,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이버스토킹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학교폭력 신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학폭위 그리고 형사절차를 모두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는 사안입니다.
이 시선은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우리 자녀가 연루되었다면?
스토킹이 범죄로 인식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으로 인해 직접적인 상해나 폭력의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며 사회적으로도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스토킹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스토킹을 벌이기보다는 사이버, 온라인상에서 스토킹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이란 특정인을 미행하거나, 주변을 맴돌며 스스로를 드러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될 경우 성립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SNS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채팅을 보내거나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전달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것입니다.
자신을 밝히지 않고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 라던지 “오늘도 어디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예뻤다” 와 같이 지켜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던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학폭위 그리고 형사고소까지도
이렇게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익명채팅앱을 이용하거나 혹은 SNS를 이용하기에 기록을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보낸 메시지, 영상, 사진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되기에 학교폭력신고와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주 학폭변호사 를 찾아주었던 P군의 경우 평소 관심있던 여학생에게 번호를 바꾸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냈는데요, 소문이 퍼지고 상대 여학생이 이를 알게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학폭위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높은 수준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학생들은 오랜시간 공포감을 겪은 경우가 많고, 스토킹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학교폭력사안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형사고소” 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이 인정되는 범위도 넓어졌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이어져 처벌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되었습니다)
즉,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처벌에 있어 선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있겠습니다.
만약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성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여 (=통매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일반성인들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재판에서도 보호관찰보다는 소년원송치와 같은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특히나 성사안과 연결되어 있다면
99%의 확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혐의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자녀가 사이버스토킹 혹은 사이버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학폭변호사 와 논의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토킹,
학교폭력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이버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 측에서는
“큰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목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의 사안의 경우 소년재판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재판의 경우 우리 자녀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의 의사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추가적으로 우리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훈육할 것인지.
보호자로서의 보호의지가 확고하다는 것
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합의부터 추후의 절차들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 막막하시고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답답하시다면
여기 법무법인 동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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