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맞폭 학폭위 4호 이상 받을까 두려우시다면 +경찰조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9. 15:00

 

 

 

학폭변호사, 맞폭 학폭위 4호 이상 받을까 두려우시다면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자녀분께서 맞폭, 쌍방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를 받고, 다수의 가해학생 폭행 사실에 대해 처벌을 원하실 겁니다.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년범죄, 성범죄 사건을 맡아오다 보니 학교폭력 쌍방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거나 가해 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쌍방신고를 당하고 

가만히있는 것은 오히려 

가해사실이 인정하게 되어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은 상대방도 함께 잘못했는데, 

우리 아이만 

학폭위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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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분쟁에선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둘 중 한 명의 진술만 계속 번복된다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경찰조사전이라면 혹은 학폭위 개최전이라면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록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부담없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료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학폭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피해자인지,가해자인지

쌍방폭행을 더 자주 봅니다. 

 

  

아이들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 사건을 잘 모를 경우 "누군가 일방적으로 맞았고, 누군가는 때렸겠지"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즉, A이라는 학생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B라는 학생은 A학생을 무작정 때린 것이라고 간주하죠. 



그러나, 실무에선 이런 케이스는 드물어요. 두 학생 모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감정적 갈등이 지속되다 서로 쌍방폭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이는 비교적 덜 맞았는데, 상대 아이가 심하게 맞았거나, 한 대를 때렸더라도 전치2주 이상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어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학폭위까지 신고당할 수 있어요. 

- 형사고소와 학폭위는 별개입니다. 

경찰조사도 받으러 가야하고, 또 학폭위에도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간 폭행 다툼의 경우 학교폭력까지 함께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학폭위에서 심의한 결과 4호 이상 징계를 받는다면 당장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는 대학입시에 치명적입니다. 중학생도 예고, 체고, 과학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진학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쌍방, 

맞신고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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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우, 이미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우리쪽도 맞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폭행 사건이더라도, 학폭위 심의 결과 상대 아이는 4호 미만 징계를 내리는 반면, 우리 아이에게만 4호 이상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맞신고를 진행 할 때 '우리 아이도 잘못을 했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우리 쪽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만 14세 이상 아이들은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따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폭행죄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만일 아이가 혼자서 폭행을 한 것이 아닌 2명 이상 함께 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인정되어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만약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일반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았을 경우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상해죄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습니다. 



상해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입니다.



미성년자라해도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이, 가정법원 소년부(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된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초기단계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소년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검찰단계로 올라갔더라도 아직 형사조정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부분 학폭변호사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은 이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