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소년재판에서 낮은 처분받으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19. 16:31

 

 

 

 

학폭변호사, 소년재판에서 낮은 처분받으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등록]






현재 자녀분께서 법적 문제를 일으켜 소년보호재판 혹은 형사재판으로 처벌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글 읽어 내려가기 전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문의부터 먼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분 상황 신속히 공유하신 다음, 글 읽고 계신 동안 남겨주신 문의 빠르게 검토하여 회신드릴게요. 문자, 카톡,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를 통한 1차 사건접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유료면담 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경찰조시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는데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처벌까지 할 정도가 아니라면 기소유예와 무혐의와 같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재판 

연령에 따라 죄질에 따라 가정법원이아닌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사건이 심각한 경우가아니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텐데요,



만일 가정법원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된다면 소년법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게 되며,

소년보호재판은 교육과 교화가 목적이기에​

전과는 따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낮은 처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과 함께 최대 2년간 소년원에서 지내야 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으며,검찰에 정식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들은 촉법소년으로 규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만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에 만14세 이상 자녀라면,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않도록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 통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일정 기간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빨간 줄이라고 하는 

전과가 남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낮은 처분을 목표로해야 



제가 자세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요, 가해학생과 보호자분께서는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해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 학폭변호사의 도움 



생활 면에서도 모범을 보여 불량학생이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등교하며, 학교생활 외에 봉사활동과 심리프로그램 등도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이 존재한다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는지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경우, 전과는 남지 않을지 몰라도 수사 기록은 계속 보관됩니다. 

이 경우도 불이익이 따로 주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수사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미 전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늦기 전 

학폭변호사와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