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교폭력4호, 청소년 자녀가 괴롭힘 왕따 사이버불링 패드립 학폭 신고됐다면 꼭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20. 10:09

학폭변호사 학교폭력4호, 청소년 자녀가 괴롭힘 왕따 사이버불링 패드립 학폭 신고됐다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4호 처분 중요한 거 아시나요?



저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시죠.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SNS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항상 외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환경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려워 표현이 거칠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공격적인 언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사례도 많고 패드립과 같은 비하 표현이 가볍게 오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언행이 반복되면 사이버불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법적 책임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사회적으로 익숙해졌습니다.



 다만 자녀가 학교생활 중 사이버폭력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보호자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폭변호사 를 찾아오셨다면 현명하게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학교폭력4호

사이버불링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 사이에서 험담이나 뒷말이 오가는 상황은 일상적인 갈등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래 관계 속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모든 관계가 항상 원만하게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들이 온라인에 게시되어 신고로 이어지고 수사가 개시되는 단계에 이르면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4호

명예훼손



 SNS나 디스코드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유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게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4호

소년보호재판



 만 14세가 되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며 성/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경우 미성년자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은 형식상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처분의 강도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는 아이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폭변호사 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4호

학폭위



 아이에게 언어폭력이나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된 경우 또래나 동급생을 대상으로 한 게시글이나 발언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이 실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되면 형사절차 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1호에서 3호까지의 보호 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분류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 한차례에 한 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된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졸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4호와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6호와 7호 처분은 기본적으로 4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에 열리는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는 아닙니다.



 8호 처분은 예외 없이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9호 처분은 영구보존 대상입니다. 



 삭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 당시 판단이 학생의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통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가 송두리째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