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중학생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응방법 (동성, 학폭)
"저희 아이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같은 반 학생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많은 연락을 받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자녀가 성추행(강제추행)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글은 중학생성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글의 순서 🔽
중학생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 – 처벌수위 알아보기
*동성간에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소년부 송치와 소년보호재판
학폭위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 4호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중학생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
– 처벌수위 알아보기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받게 될 수 있는 처벌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서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동성, 이성을 막론하고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남학생이 남학생을, 여학생이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성기를 만지거나 바지 벗김, 속옷 벗김으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처벌에는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소년부 송치와 소년보호재판
만으로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분명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들이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지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면 심리를 거쳐 판사님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되죠.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소년원 입소, 10호 처분이 내려진다면 최장 2년간 소년원 입소로 이어지니 학폭변호사 를 통해 선처를 위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요인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하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중요한 시기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재판 이해도가 깊은, 경험이 풍부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학폭위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 4호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4호, 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6호, 7호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4호에서 7호까지는 졸업 전 심의를 통한 삭제가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지만 8호 조치는 예외 없이 4년간 보존된다는 점, 9호 조치는 영구 보존되어 삭제가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형사고소만 대비하실 것이 아니라 학폭위도 철저히,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아이가 있기에 부모님들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이 상황 알려 주시면 적절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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