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중학생폭행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보세요 [쌍방, 학폭위, 소년재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21. 08:31

학폭변호사, 중학생폭행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보세요 [쌍방, 학폭위, 소년재판]



📌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 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

"명실상부한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아이가 친구를... 

그러니까 사람을 때렸다고요?"







아이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부모님이라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걱정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걱정으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학폭위,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초기 대응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학생 자녀가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

오늘 글의 순서는

✅중학생폭행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중학생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중학생폭행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중학생폭행 사건은 대부분 사소한 말싸움이나 장난이 과해진 경우에서 시작되지요. 





하지만 폭행이 발생했다면 이유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과 학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학교 내에서도 목격자 진술이나 단톡방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폭행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폭행죄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폭행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서로 때렸으니 처벌은 안 받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쌍방이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요소(정당방위나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니 쌍방폭행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아이 상황 학폭변호사 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중학생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지요. 중학생도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해서 바로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1호~10호의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폭행 수위,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은 낮은지,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환경 개선 가능성은 어떤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유리한 요소를 제대로 소명해야만 선처를 바라볼 수 있으니 꼭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아이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대처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 진학, 입시, 인생의 경로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단호하되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