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학폭변호사, 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 대응은 [중고등학생]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21. 16:21

 

 

 

학폭변호사, 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 대응은 [중고등학생]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오토바이,자전거와 같이 미성년자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래 친구들을 상대로 금품갈취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인가게절도, 금은방털이 등 여러 절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적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해결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이 아닌, 미성년자라도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범행 여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겁니다.



단순 사건 해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젠 단순히 학폭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 


현재 자녀가 절도 상황에 놓여있다면, 이제 저 김윤서에게 빠르게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오히려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재판을 앞두고 있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도 있기에, 저는 평일과 주말 모두 대기하고 있어요. ^^ 면담 혹은 가정법원 출장시 연락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바로 회신드리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차 사건 접수를 위한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히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학폭변호사 / 김윤서변호사와 상담하기-




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처벌 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 

미성년자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아이들 절도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이나 무인점포에서 절도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빈번히 연루되는 사안이라고 처벌이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서 절도죄에 대한 조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고등학생 청소년이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한 경우, 친구와 함께 절도한 경우엔 우리 아이 특수절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에 벌금형으로의 선처가 불가합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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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강요나 협박으로 

옷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혹은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요구한 경우라면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했다면 





: 금품갈취(공갈)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와 같은 처벌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더욱 주의하셔야 하죠. 



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 절도, 학폭위 4호 이상

받을 수 있다?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학폭으로 신고당하게 되면, 4호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학폭위에선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폭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금품갈취, 절도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학생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서로 화해하는 것도 선처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저희 아이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

피해학생에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피해 정도가 크면 클 수록, 그리고 오래 지속되었을 수록 아무리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여도 피해학생측에서도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어떻게든 우리 아이 선처를 위해 억지로 피해학생을 찾아가게 되면, 스토커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변호사가 합의과정을 대신하는 것이 낫습니다.



실제로 저는 형사사건과 학폭사건 모두 합의를 제가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한 것 같아도,

학폭변호사와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사안이 많습니다. 

 

 



사건을 살펴보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사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학폭변호사인 저에게 직접 문의주실 경우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