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오토바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서 - 절도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7번째로 취득한 소년법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건,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생 남학생들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차량절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통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스쿠터를 타는 학생들도 많아 이쪽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오토바이 절도 경우 1)절도 2)무면허 2) 사고 등까지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오토바이 절도 후 음주운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4) 음주운전 문제까지 추가됩니다.
미성년자오토바이 사건은 단순 절도만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지요.
미성년자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사고까지...
소년원 갈 확률 높나요?
아이와 손 잡고 오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학폭변호사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년원은 아니더라도 소년보호시설 위탁 처분 등,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소년부 송치가 아닌 검찰에 정식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 1호 ~ 5호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조력한 사건인데요, 고등학생 1학년이 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위반되는 사건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소년보호처분 중 1호, 2호 처분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일반절도:
최대 징역 6년 / 최대 1000만원 벌금
특수절도:
최소 징역 1년 ~ 최대 징역 10년
미성년자오토바이 절도 경우 보통 혼자 절도를 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여럿이서, 적어도 두 명 이상 절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판단내렸을 때 '특수절도"가 성립되는데요.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이 연령이 만14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과"가 남게됩니다.
내 아이가 전과가 남기를 원하는 부모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미 소년재판을 받아 보호관찰처분 등을 받은 상황이라면 즉,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이전보다 훨씬 높은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 입소 처분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오토바이
합의는 어떻게...
절도 사건 경우 많이들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액수 등을 걱정하시는데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하는 것이 좋고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으며, 합의자체가 예민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오토바이절도 다른 범죄까지 연루될 수 있는 상황.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고, 원만한 해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학폭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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