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집단으로 폭력 처벌 위기라면 - 학폭, 경찰 조사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교내에서 청소년폭행에 대해
집단폭행 등으로 특수폭행 처벌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서로의 차이로 인해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충돌이 집단폭행 등으로
더 이상 청소년 사이에서의 단순 다툼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친구들끼리 머리채잡음이나 뺨때림, 목조름 처럼 크지 않은 충돌이었을 뿐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나요?'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위와 같이이 가해자가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고
학폭위 징계처분도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우리 아이가 청소년폭행 가해자가 되어
학폭위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간의 작은 다툼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어떤 처벌을 받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폭변호사가 소개하려 합니다.
청소년폭행, 집단이었다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받아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한 아이에게
목조름과 뺨때림 행위 등을 해서 신고를 당했다네요."
위와 같이 신고를 당했다면,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모두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대비해야만 하는데요.
우선,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먼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2인 이상이 폭행 행위를 한 것이기에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물론, 가해 학생은 미성년자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이 아닌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소년보호 처분입니다.
우리 법은 소년법이라는 별도 법에 의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 제32조에 명시된 소년보호처분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보호자에 대한 감호 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기에 학폭위 징계도 같이 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징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의해
1호 조치(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조치(퇴학처분)까지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라면 9호 조치는 받을 수 없는 징계조치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초중등교육법상 의무취학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징계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4호 조치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그럴 경우, 징계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기록이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동안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학 진학이나 기타 다른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폭행,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위와 같이 청소년폭행에 대해 워낙에 처벌 수위도 무겁고,
이후에 각종 불이익까지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한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만, 선처를 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닌데요.
피해자를 찾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도 피해자와의 화해해 여부를 중요시하고 있고,
형사고소를 통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단,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절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압적 태도를 통한 합의는 2차 가해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가해학생 스스로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고,
가해 학생 부모 역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하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폭행, 아이 문제 해결에
학폭변호사인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내에서 벌어지는 집단폭행은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 간의 다툼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른 시간에 대처해야
우리 아이가 처벌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기에,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학폭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 소년범죄를 담당하고 있어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행 사건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든지 학폭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아이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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